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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안내
등록일 2012-07-23 조회 1,367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입니다.

 

테일리스트에서는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예방하기위한 방법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제할 수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법상 수출입신고서상에‘주민등록번호’ 기재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제도입니다.


테일리스트 주문서 작성시 수령인 정보에서 수령인 통관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발급안내>

관세청 전자통관 사이트 방문 //portal.customs.go.kr/
 

1. 업무처리 메뉴 선택
 


2. 수입통관 항목 선택
 


3.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4.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5. 공인인증서 인증
 


6. 개인정보입력 후 고유번호발급

 

[개인통관 고유부호 자세히보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만들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