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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직구몰의 고객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등록일 2010-11-26 조회 1,468

안녕하세요!

내 입맛에 딱 맞는 해외오픈마켓 테일리스트입니다.

 

테일리스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은

해외에서 국내(한국)로 배송되고 있으며, 모든 상품이 수입물품으로 취급되어

상품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모두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의 허가를 받고 세관을 통관하는 일

 

따라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외쇼핑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관세법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최근들어 통관이 강화되면서 각종 과태료 부과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아래 관세법 시행령을 꼭 참고하시고

판매자 분들께서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구매자 분들께서는 상품을 주문하실 때,

각 양식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테일리스트에서는 다음 사항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송물품 통관강화 및 과태료 부과시행 법규준수 시행 ☆

 

*관세법참고 사항
관세법 제 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제27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 07-01-2009 인천세관 입고분 부터 과태료 부과.

 

* 처벌조항

[판매자님! 주의하세요~!]

가. 명백한 품명 기재오류 : 30만원
나. 포장개수 또는 수량기재 오류 : 5만원
다. 물품가격 기재 오류 : 20만원

 

[구매자님! 주의하세요~!]

가.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오류 : 5만원
나. 수화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 5만원

다. 용도구분 (개인,회사) 기재요류 : 5만원


**한국에 받으시는 물건에 대한 통관목록제출내용(품명, 품목, 규격, 금액) 에 있어서 세관원이

물품을 검사하여 물건과 제출하시는 통관목록이 불일치시 해당 항목별로 최고 30만원에서

최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