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top banner

공지사항직구몰의 고객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공지] 도로명주소 사용 공지 (지번주소 사용시 수입신고 불가)
등록일 2014-11-21 조회 4,722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되었으나,


도로명 신고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수입신고를 시행할 예정이니,


고객님들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테일리스트 배송지 도로명 주소 사용 시행안내


적용일자 :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주소지 목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로 다시 한번 등록하여 이용 부탁드립니다.


 

11월24일이후로는 도로명주소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번주소로는 수입통관이 불가하기에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1문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