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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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2-05 | 조회 | 7,662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사용비율이 증가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인 수입통관 물량에 비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써 개인통관 고유부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성화 대책 공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수입신고 시 아래와 같은 관세청 대책에 따라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를 적극 사용해주시길 바라며, 2015년 3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 시행되어지는 점을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테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저장 기능을 통해 단 한번의 입력 과정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저장기능 안내 공지 //post.malltail.com/notices/view/11304) ========================================================================================= [관세청 개인통관고부호 활성화 대책안내]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특송업체(신고인)별 검사율 차등적용(14.12.1 시행) ㅁ 전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12월은 11.20~30) 따라 검사 선별 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을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반영(15.1분기 평가시 시행) ㅁ 10점(가점포함) ~ -5점(감점) 까지 차등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률이 낮을수록 해당 특송업체의 세관반장 지정 검사율이 높아지게 되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15.1.1 시행) 라.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 선별(15.2.1 시행) ->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입신고되는 경우 일괄 전자 수입신고 절차가 아닌, 서류 제출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통관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주민번호 사용금지)(15.3.1 시행) ㅁ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세사의 주민번호 수집과정 및 근거자료 제출 ======================================================================================= 아래 관세청 대책안내 공문에서 확인 되듯이 2015년 3월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수입신고가 금지되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검사율과 수입신고 서류제출을 통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물품의 최종 수령 하시는 일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발급 받아 적극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관세청 공문 내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