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합산과세 규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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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2 | 조회 | 16,901 |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입니다. 금일 관세청에서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를 위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 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에는 합산과세 규정 변경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시행일자: 2015년 3월 13일 입항건부터
2. 합산과세 개정안 내용 * 물품 종류와 해외공급자 관계없이 같은 날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단,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합산과세 개정안 내용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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