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별 과세운임 가격 변동 안내 | ||
---|---|---|---|
등록일 | 2015-06-30 | 조회 | 2,572 |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별표3의 [소포우편요금]에서 선편일반소포요금 즉, 과세운임 가격이 7월 1일 부터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과세가격 계산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품가 20만원 초과시 적용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된 과세운임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발췌
![]() 1지역은 일본,중국센터 / 3지역은 미국,독일 센터가 해당됩니다
* 몰테일 각 지역 센터의 무게 단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운임표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이번 과세운임 변경 관련 법령은 6월 29일 부로 개정고시되었으나, 관세청으로부터 미리 공문을 받지 못하였고 금일,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 공지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추후 고객님들에게 추가 세금 징수 등과 같은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몰테일에서는 7월 1일 수요일 한국 도착건(수입신고) 부터, 위 안내 드린 변경된 과세운임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산출 및 수입 신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