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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별 과세운임 가격 변동 안내
등록일 2015-06-30 조회 2,560
안녕하세요. 몰테일 운영자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별표3의 [소포우편요금]에서 선편일반소포요금 즉, 과세운임 가격이 7월 1일 부터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리오니, 고객님들께서는 과세가격 계산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품가 20만원 초과시 적용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된 과세운임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법령 발췌

1지역은 일본,중국센터 / 3지역은 미국,독일 센터가 해당됩니다 

* 몰테일 각 지역 센터의 무게 단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운임표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과세운임 변경 관련 법령은 6월 29일 부로 개정고시되었으나, 관세청으로부터 미리 공문을 받지 못하였고 금일,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 공지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추후 고객님들에게 추가 세금 징수 등과 같은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몰테일에서는 7월 1일 수요일 한국 도착건(수입신고) 부터, 위 안내 드린 변경된 과세운임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산출 및 수입 신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