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목록통관 금액 기준 상향 및 과세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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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01 | 조회 | 14,814 |
안녕하세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가능 기준금액 상향 및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행일자 : 2015.12.01(화) 통관목록 및 수입신고 기준 변경내용 : 목록통관 기준 금액 상향 및 과세기준 변경 예시) 1. 미국에서 구매한 식품($140) 일반통관 진행 수입신고 후 면세 2. 미국에서 구매한 기능성화장품($155) 일반통관 진행 수입신고 후 과세 3. 일본에서 구매한 향수 50ML($145) 목록통관 진행 면세 4. 독일에서 구매한 신발($155) 일반통관 수입신고 후 과세 5. 중국에서 구매한 장난감($149) 목록통관 진행 면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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