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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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06 | 조회 | 13,190 |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로 개별소비세법이 일부 개정었으며, 개정된 내용에는 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관련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시행일자: 2016년 1월 1일 입항건 부터 적용 2. 개정내용: 녹용, 고급사진기, 향수(방향용 화장품)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향수의 자가사용 기준의 용량은 60ml(=2oz)이하이며, 자가사용기준의 용량이 초과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구매금액이 $150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발생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 향수 수입 시 세금이 발생되는 경우 미국쇼핑몰에서 50ml 향수를 $200 초과 구매 시 관부가세 발생 미국쇼핑몰에서 100ml 향수를 $150 초과 구매 시 관부가세 발생 (향수 자가사용 기준 60ml 초과되므로 일반통관 전환되며, 일반통관 기준은 $150 초과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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