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세(관/부가세)계산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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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09 | 조회 | 14,137 |
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이 너무 차네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바와 같이 해외쇼핑 시 가장 어려워 하시는 수입세(관/부가세 등)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수입세(관/부가세 등)은 한국에서 통관 시 세관에 신고되는 가격이 한화 15만원 이상일 경우,
그런데 세관에서 신고되는 가격!
먼저, 세관에 신고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세관 신고금액계산법 = (1) 미국내총상품금액 + (2) 과세운임(과세운임표 참조) + (3) 보험(배송비결제할때 보험가입하셨을경우) 과세운임표 바로가기
<계산식 설명> *(1) 미국내총상품금액(실제 결제한 금액) : 테일리스트에서 결제하신 상품 금액 (테일리스트 판매가) 보험적용하실 경우, 부과하시는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여기서, 세관 신고금액이 관세청 고시환율 기준 한화 15만원 이상일 경우 수입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수입세 부과대상일 경우, 구매하신 상품 품목에 따라 수입세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수입세는 모두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세(관/부가세 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BEST5]
1. 몰테일에서 결제하는 배송비도 세관에 함께 신고되나요? 몰테일에서 결제하시는 배송비는 세관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항공운임을 몰테일 배송비로 잘못 알고계신분들 많으신데요!
2. 항공운임으로 신고되는 상품 중량(배송무게)는 상품페이지에서 보이는 판매자 예상 상품무게로 알고있으면 되나요? 항공운임으로 신고되는 상품 중량은 구매하신 상품이 몰테일에 도착햇을경우 실측 무게로 신고되며, 배송비도 이 무게에 따라 책정됩니다.
3. 신고금액 적용 환율은 외환은행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되는 환율로 적용하면 되나요? 세관 신고금액 적용 환율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적용됩니다.
4. 테일리스트 구매한 상품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각각 15만원 넘지 않으니 수입세 안내도 되겠죠? : NO!!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신 상품들이 동일한 수령자 정보로 동일한 일자에 한국에 들어와 세관에 신고가 될 경우, 모든 상품에 대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테일리스트에서 구매하신 상품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구매하신 상품이 있을 경우, 이 상품들이 동일한 일자에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합산되어 세관에 신고됩니다.
5. 위 신고금액 계산법이 모든 해외쇼핑 상품에 적용해도 되나요? : NO!! 이 계산법은 테일리스트와 몰테일에서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업체마다 신고방식이 다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읽고 알고계셔야 하는 사항들이니, 지루하시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쇼핑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일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해외쇼핑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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