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년도 하반기 관세율 안내(유모차 관세면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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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7 | 조회 | 1,750 |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일부 품목의 변경된 관세율을 안내하고자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적용품목 일부개정
○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일 까지 □ 연장품목 - 유모차 및 전용 부분품 : 8 % -> 0 % (연장)
□ 종료품목(6월말 종료)
※ 상기 변경된 관세율은 관세에만 해당하며,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발생시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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