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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년도 하반기 관세율 안내(유모차 관세면제 연장)
등록일 2011-06-27 조회 1,750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일부 품목의 변경된 관세율을 안내하고자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기획재정부의 할당관세 적용품목 일부개정

 

  ○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일 까지


      □ 연장품목   

         - 유모차 및 전용 부분품 : 8 % -> 0 %  (연장)
 
        
- 고무제의 타이어 : 8 % -> 4 %  (연장)
  
        
- 커피원두 : 2 % -> 0 %  (연장)

  
         - 외 35개 품목

  

      □ 종료품목(6월말 종료)         
         - 향수(개별소비세 등 과세), 화장품류 : 8 % -> 4 %  (종료)
 
         - 두발용, 면도용, 목욕용 화장품류 : 8 % -> 4 %  (종료)
  
         - 비누(약용비누 제외) : 8 % -> 4 % (종료)
 
         - 외 11개 품목
 
 
    ※ 자세한 품목은 기획재정부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련개정령 바로가기

 

    ※ 상기 변경된 관세율은 관세에만 해당하며,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발생시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