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전자기기 목록통관 배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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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9 | 조회 | 17,0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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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구몰 운영자 입니다. 2022년 6월 7일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목록통관)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개정 변경된 내용 공지드립니다.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목록통관)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 : 22년 6월 7일 부 ▶ 해당 제품 :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목록통관X) ▶ 변경 예시 : $199 전자제품 구매시 기존 - 목록 통관 면세 기준 $200 이하 면세 변경 - 일반 통관 면세 기준 $150 초과 과세 ※ 시행일 이후 $150 초과 전자 제품 구매 시 해당 내용 반드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