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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직구몰의 고객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과세운임 산정 기준 변경(2월 1일 부터 시행)
등록일 2011-01-31 조회 1,628

안녕하세요 테일리스트 입니다.

 

2011년 2월 1일 통관이 진행되는 배송건 부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운임이 신고되어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변경사항을 꼭 참고하시어, 쇼핑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문하신 상품에 대한 배송대행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몰테일에서는

중량기준으로 1파운드 당 1달러씩 과세운임을 산정해서 신고해왔는데요,

금일 인천세관으로부터 몰테일을 포함해 모든 배송업체들은 아래 기준표를 따라 과세금액을 신고하라고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몰테일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과세운임 산정방법을 염두하시고 주문을 하신 여러 고객분들께서

예상치 못한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되는 일이 예상되어 참으로 안탑깝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변경된 과세운임 산정방법은 상품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설명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쇼핑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변경되는 과세운임표 확인하기>  <-- 클릭!

 

 

그럼 과세가격은 어떤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테일리스트에서 중량 5파운드, $110달러의 상품을 구매하고 고시환율이 1140원일때 입항한 배송건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선 110달러는 고시환율 1140원을 적용했을때 125400원으로 2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선편일반소포요금표]를

 

사용하게 되고, 5파운드의 과세운임은 16,000원이기 때문에 125,400에 16,000원을 더해서 과세금액인 141,400원이 계산됩니다.

 

앞으로 계산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든지 몰테일 1:1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테일 바로가기>

 

감사합니다.